안전관리비 계상중 대상금액 범위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안전관리비 계상중 대상금액 범위

페이지 정보

안전좋아    09-08-12    1,126회    0건

본문

수고들 많으십니다.

정말 기초적인 질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햇갈리네요

안전비 계상시 대상금액이 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 인가요

아니면 직접공사비가 대상금액이 되는건가요

저희 현장은 관급자재가 없어서 노무비+재료비로 생각했는데요

내역서에 보니 그외 경비가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네요

경비에대한걸 알아보니 장비사용료 등등 이라고 하는데요

대상금액 = 노무비+자재비+관급자재 ??

대상금액 = 직접공사비+관급자재 ??

참고로 현재 내역서에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액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정말 햇갈리네요

어느 것이 맞는겁니까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