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체용 양식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신규체용 양식

페이지 정보

운영자    09-08-13     1.5k    0

본문

2009-08-13,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장마가 끝나고 마지막 더위가 시작되는거 같네요
>
> 현장 패트롤할때 정말 덥고 힘들어도 저보다 더 힘든 근로자들을 보면서
>
> 힘들다고 말도 못할정도로 근로자들은 고생이 많은거 같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신규체용 교육을 하는데
>
> 1.교육 양식이 필요로 해서 문의 드립니다.
>
> 현제는 저희 회사 양식으로 하고 있으나
>
> 베트남 중국 우즈벡 등 제3국어로 된 양식이 없어 부탁 드립니다.
>
> 2.근로자 신규체용검진이 폐지되고 현제는 정기검진으로 진행중입니다.
>
> 최초 신규자 체용전 건강검진은 ABCD...등급이 나누어져 있어 기준 등급
>
> 이하로 판정이 될경우 퇴출조치가 가능하였으나 신규자 체용전 건강검진
>
> 이 없어지고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등급이 없어져 어떠한 기준으로
>
> 어떠한 범위까지는 근로자를 채용할수 있는지.. 혹은 반대로 어떠한
>
> 범위를 넘어선 근로자는 퇴출을 할수 있는지 기준 혹은 참조할만한
>
> 법률정보 부탁 드립니다.
>
> 3.근로자 정기 검진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는 검사항목이 있는데
>
> 어떤 범위 까지 근로자 정기 검진으로 검사 받을수 있는지
>
>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제3국어로 된 안전교육 양식 등은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를 방문하여 참조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 자료개발팀(032-510-0699)에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건강검진에 대한 안전관리비 불사용의 항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처리 시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료비심사팀(02-2670-05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노동부 유권해석)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 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정 검사항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경우에도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64 페이지
A : 자체점검
 

2010-01-29,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설업(전기시공)에서 기계.기구를 제외하...
10-01-29 · 1.4k · 0
A : 기술사에 관하여
 

안전에 관한 시장이 그리 크지 않아 안전기술사 수요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이 중에...
10-01-29 · 1.2k · 0
A : 기술사에 관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런지 해서..글 올려 봅니다.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
10-01-31 · 1.3k · 0
A : GHS에관해서..
 

관련 문의사항은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042-869-0315, 0316) 산업보건국(032-510-0722)...
10-01-29 · 1.6k · 0
A : 산업안전기사로 대기환경기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까?
 

대기환경기사로 보건관리자 선임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안전기사로 환경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
10-01-27 · 2k · 0
A : 69세
 

저는 연세드신 분이 다른 업종에서 일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첨부하여도 사고발생시에는 해...
10-01-25 · 1.6k · 0
A : 69세
 

그건 님이 판단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설현장에서 고령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이유는 ...
10-01-27 · 1.4k · 0
A : 69세
 

취업연령제한이 없어지면서....ㅠㅠ 그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시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안전사고 및 근골격...
10-01-27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수
 

맞습니다. 최대 구성인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합쳐서 20명이 되는것이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
10-01-25 · 1.6k · 0
A : 근로자가 회사에 얘기도 하지 않고..
 

담당자시라면 근무했다는 정도만 알아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일을 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0-01-25 · 1.5k · 0
A : 근로자가 회사에 얘기도 하지 않고..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보내온 서류에 요양신청서를 보시면 근로자 신분,사고경위,소속여부등이 적어져 있을...
10-01-25 · 1.5k · 0
A : 산재처리의 건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할때에는 공동도급협약서라는 것을 씁니다. 그 안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
10-01-22 · 1.4k · 0
A : 안전 서류
 

2010-01-22, "안전 왕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인데 공사 금액이 1500억원이 ...
10-01-22 · 1.6k · 0
A : 신규자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설비·기계 및...
10-01-21 · 1.7k · 0
A : 외부쌍줄비계 관련
 

안됩니다. 이유는 주목적이 작업이니까요 혹시 모르니 해당지역 근로감독관에게 질의해보세요 2010-01-2...
10-01-21 · 1.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07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