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정보·자료 좋아요
i S A F E T Y
 


Q & A

Q & A 목록
A : 중량물 작업계획서

2009-08-27, "안전인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을 취급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명기 > 되어 있습니다. > 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량물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 몇 Kg 부터가 중량물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량물'에 대해 정확히 정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인력운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량물의 경우는 2-3인이 운반하도록 한다......



09-08-27 · 2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의 맹점입니다...ㅜㅜ 2009-08-2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진단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라고 하는데 > > 그럼 1년미만 근로자는 받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 > 그 근로자가 다른현장에서도 1년이하 근무하게 되면 계속 이 근로자는 > > 건강진단 없이 근로 해도 됀다는 얘기 인지 궁금합니다..



09-08-27 · 1.5k · 0
A : 대지전압이란 ?

대지전압이란? 한 선(전로)과 대지사이의 전압을 말합니다. 대지전압은 편의 상 사용전압(선간전압)의 root 3분의 1이 됩니다. 사용전압(선간전압) 220v는 대지전압으로 130v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므로 대지전압 150V를 넘는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용전압이 220v를 넘어간다는 얘기겠지요... 2009-08-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지전압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 계산식이 있는지요? >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다라고 이야기 하는것은 > 일상생활에서 몇 V 를 초과하는 것을 이야...



09-08-29 · 3.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파워포인트로 작성된것 있으시면 공유해요

구청 등에 제출하는 약식 안전관리게획서는 혹여 모르겠으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작성하는 계획서는 안타깝게도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2009-08-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진 안전 기법을 배우고자 하오니 잘 정리된 안전 계획서 있으신분 > 공유 부탁 드립니다. > kkk1331@hanmail.net



09-08-27 · 1.5k · 0
A : 안전관리비 및 건강진단서

2009-08-2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우리현장 특성상 공정마다의 작업자가 1년이상 작업하지 않습니다. > 공정이 짧기 때문에 > 그래서 이번에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건강진단서를 > 비치해 두려고 하는데 신규채용자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자나요. > 때문에 1년이하 일을 안하면 정기 검진도 안받아도 돼는건지 아니면 일주일 작업후에 일을 그만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아서 비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사항인데 세부 계상내역을 초과해도 ...



09-08-26 · 1.9k · 0
A : 신종인플루

2009-08-2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



09-08-25 · 1.8k · 0
A : 신종인플루

신종인플루엔자는 예방으로 세정제 및 체온계등 구입비는 안전관리비 불가로 노동부 질의회신(8/18) 되어 있으니 관할 노동부 문의 바랍니다. 2009-08-2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2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 >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



09-08-27 · 1.9k · 0
A : 신종인플루(공단 질의 회시 내용 - 펌)

2009-08-2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접수번호 109877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9-02 처리기한 09-09-09 처리일자 09-09-0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



09-09-21 · 1.7k · 0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09-08-25 · 1.1k · 0
리프트업체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건 안전시설물업체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09-08-25 · 1.1k · 0
A : 전선 보호 시설물....

'방호관'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관련 답변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길... 2009-08-24,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상 고압전선 접촉 방지 방호 시설물 설치 할려고 하는데요.... > 한전에다가 문의하면 무료로 해주나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 알고 계시거나 해보신분은 알켜주세요....



09-08-24 · 1.4k · 0
A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 문의

파일이 커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2009-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09-08-24 · 1.6k · 0
A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 문의

sarangman74@naver.com 입니다.



09-08-24 · 1.5k · 0
A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 문의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http://www.isafety.co.kr/html/law/cs2-33.htm 2009-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09-08-24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수 차이입니다. 2009-08-24,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임이되고 안되고 차이점이뭔가요?? > 저희는 직원이49명이라 아직 선임이 안된상태인데요.. > 차이점이 큰가요??있다면 혜택이있는건가요??



09-08-24 · 1.7k · 0
A : 유도 또는 신호자 인건비에 관한 문의요~

업체 계약한 신호수 일 경우..근로계약서(임금표시) 첨부하심 될거고 용역일 경우에는.. 용역 단가는 책정 되어있지 않나요? 2009-08-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 (2)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4) 비계 설치․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5)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09-08-24 · 1.6k · 0
A : 재질문~

신호수를 용역으로 쓰지않고 작업자중 2명은 따로 신호수로 씁니다. 6명의 작업자중 2명을 신호수로 쓰고 나머지 4명을 작업자로 하는데 그 두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을 신호수 인건비로 쓰는 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09-08-24 · 1.3k · 0
A : 재질문~

2009-08-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를 용역으로 쓰지않고 작업자중 2명은 따로 신호수로 씁니다. > > 6명의 작업자중 2명을 신호수로 쓰고 나머지 4명을 작업자로 하는데 > > 그 두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을 신호수 인건비로 쓰는 > > 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호수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작업자의 인건비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



09-08-24 · 1.8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4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