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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비로 인정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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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5-27     2.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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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이순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량입구에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차단봉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안전비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교량이 현장 한가운데 있어(교량 양쪽으로 접속도로공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외부차량은 어차피 현장 주입구에서 차단되므로 괜찮은데 근로자 작업차량이 이제 강상판만 올라가 있는 교량을 반대편 현장까지; 걸어가지않으려고 차를 타고다녀서 비가오거나 바람이 심한날은 상당히 위험해서 차단봉을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했는데 이시설이 안전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언듯 보기에는 안될것같기도 한데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의 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외부차량은 현장 주입구에서 차단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 근로자(작업자)의
작업차량이 교량 반대편 까지 건너 다는 등의 관계로 일기가 안 좋은 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 차단봉을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신호수 등의 인건비,
차단봉, 시건장치, 안전표지판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견으로 현장 근로자(작업자)의 작업차량이 교량 반대편 까지 건너 다는 것이 작업의
용이성이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그 보다는 차단봉 및 시건장치가 근로자를 실은 차량의
이동을 차단함으로서 전도, 추락, 미끄러짐 등의 사고 방지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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