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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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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8-14    1,34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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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 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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