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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집진기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자율안전 작성일09-08-18 2.1k 0

본문

위에분 말은 쫌 이쁘게 하시지.ㅋㅋㅋㅋㅋ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으로 처리 했습니다.
근거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4조,8조 등..

일반적으로 분진작업은 환기장치 또는 국소배기장치등을 설치하여야하나

저는 근로자 "호흡기 질환예방"으로 처리 했어요.^-^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깔끔 함..
단 작업의 특성상 건물 내부 및 구조물 박스 안에서등의 작업이라야 가능하겠죠? 오픈구간 같은경우엔 적용이 아마 힘들듯 합니당.
질의회시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디갔는지.ㅠㅠ



2009-08-18,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회의중에 집진기를 안전관리비로 해달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콘크리트 면갈이 작업시 사용할 집진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사용가능하다면 무슨 품목으로 가능한지요..알고 싶네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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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계상 항목에 포함여부에대한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9,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설식당에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 > > >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 > > > 그래서 물탱크에 오존살균기를 설치했습니다! > > > > 이게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건강관리비) > > > >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 > 제가 볼땐 아닌것 같은데... 안관비로 털수있는지 알아보라더군여~ > > > > 안관비가 무슨 봉도 아니고....^^;...



09-08-19 · 1.8k · 0
A : 안전일지작성일이 언제부터하나요?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가설사무실 지어서 들어왔구여~ > > 착공계는 금년 4월이며... 실착공은 금년9월 예정입니다. > > 안전일지는 착공계제출일부터인가요? > > 아님 실착공시 부터인가요? > > 현재 작업자와 협력업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09-08-18 · 1.4k · 0
A : 안전일지작성일이 언제부터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재 가설사무실 지어서 들어왔구여~ > > > > 착공계는 금년 4월이며... 실착공은 금년9월 예정입니다. > > > > 안전일지는 착공계제출일부터인가요? > > > > 아님 실착공시 부터인가요? > > > > 현재 작업자와 협력업체는 없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



09-08-19 · 1.4k · 0
A : MSDS는 어떤걸 현장에 고시해야하나요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9-08-18, "울고싶어라" 님이...



09-08-18 · 1.8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재털이로 검색을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이 되면 착공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2부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구여~~ > 사무실 앞이나 식당주면, 교육장 주변에 > 재털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항아리로) >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나요? > > 또하나 안전관리계획서는 승인을 받고 제출을 하잖아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신규현장은 처음인지라.. > 아님 비치...



09-08-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8 · 1.5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기성품으로 말구여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8 · 1.4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쓰기나름으로 겨우될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는 그러니 당연히 안 되겠지요~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성품으로 말구여 >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 >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8 · 1.3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쓰기나름으로 겨우될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는 그러니 당연히 안 되겠지요~ > >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성품으로 말구여 > >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 >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 > >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9 · 1.5k · 0
A : MSDS 법적규제 사항 중

2009-08-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받은 MSDS 목록 중 > 산업안전보건법에 특별히 기재가 안되어 있는 사항은 >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 같은 건... > 법적규제사항에 허용농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 > 과산화 수소는 관리대상물질에 들어갈 듯 싶은데... > 발암성 A3 물질이고... > 표기가 안되어 있는 건.. 관리대상물질에 포함이 안되는 일반화학물질 > 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누락이 되어진것인지요? > > 누락된 듯 싶은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09-08-18 · 1.8k · 0
집진기 관련~~~

공사성 관련이므로 안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념없네요~~~ 이러니 우리나라 건설업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09-08-18 · 1.3k · 0
▶ A : 집진기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위에분 말은 쫌 이쁘게 하시지.ㅋㅋㅋㅋㅋ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으로 처리 했습니다. 근거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4조,8조 등.. 일반적으로 분진작업은 환기장치 또는 국소배기장치등을 설치하여야하나 저는 근로자 "호흡기 질환예방"으로 처리 했어요.^-^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깔끔 함.. 단 작업의 특성상 건물 내부 및 구조물 박스 안에서등의 작업이라야 가능하겠죠? 오픈구간 같은경우엔 적용이 아마 힘들듯 합니당. 질의회시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디갔는지...



09-08-18 · 2.1k · 0
A : 장비업체 산재처리 관련

장비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다칠 경우 장비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장비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산재를 가입하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2009-08-17, "승희" ...



09-08-17 · 1.8k · 0
A : 급해요

2009-08-17, "도와주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양식으로 된 자료 어디있는곳 아신다면 갈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사이트 초기화면 중앙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8-17 · 1.2k · 0
A : 벽에 붙여 놓는 수칙 같은 자료

2009-08-17,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11대기본수칙등......보호구 착용 그림.....그런자료는 어디서 구할수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가시면 원하시는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포스터 보러가기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전화 1588-7500, 031-240-4500) 1층 현관에 전기안전에 관한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고 또 홍보실을 방문하면 좋은 자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초기화면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에...



09-08-17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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