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계상 항목에 포함여부에대한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9,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설식당에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 >
> >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 >
> > 그래서 물탱크에 오존살균기를 설치했습니다!
> >
> > 이게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건강관리비)
> >
> >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 > 제가 볼땐 아닌것 같은데... 안관비로 털수있는지 알아보라더군여~
> >
> > 안관비가 무슨 봉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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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일지작성일이 언제부터하나요?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가설사무실 지어서 들어왔구여~
>
> 착공계는 금년 4월이며... 실착공은 금년9월 예정입니다.
>
> 안전일지는 착공계제출일부터인가요?
>
> 아님 실착공시 부터인가요?
>
> 현재 작업자와 협력업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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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일지작성일이 언제부터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재 가설사무실 지어서 들어왔구여~
> >
> > 착공계는 금년 4월이며... 실착공은 금년9월 예정입니다.
> >
> > 안전일지는 착공계제출일부터인가요?
> >
> > 아님 실착공시 부터인가요?
> >
> > 현재 작업자와 협력업체는 없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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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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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는 어떤걸 현장에 고시해야하나요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9-08-18, "울고싶어라" 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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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재털이로 검색을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이 되면 착공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2부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구여~~
> 사무실 앞이나 식당주면, 교육장 주변에
> 재털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항아리로)
>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나요?
>
> 또하나 안전관리계획서는 승인을 받고 제출을 하잖아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신규현장은 처음인지라..
> 아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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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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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기성품으로 말구여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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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쓰기나름으로 겨우될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는 그러니 당연히 안 되겠지요~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성품으로 말구여
>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 >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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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쓰기나름으로 겨우될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는 그러니 당연히 안 되겠지요~
>
>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성품으로 말구여
> >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 >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 > >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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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법적규제 사항 중
2009-08-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받은 MSDS 목록 중
> 산업안전보건법에 특별히 기재가 안되어 있는 사항은
>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 같은 건...
> 법적규제사항에 허용농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
> 과산화 수소는 관리대상물질에 들어갈 듯 싶은데...
> 발암성 A3 물질이고...
> 표기가 안되어 있는 건.. 관리대상물질에 포함이 안되는 일반화학물질
> 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누락이 되어진것인지요?
>
> 누락된 듯 싶은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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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 관련~~~
공사성 관련이므로 안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념없네요~~~
이러니 우리나라 건설업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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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집진기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위에분 말은 쫌 이쁘게 하시지.ㅋㅋㅋㅋㅋ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으로 처리 했습니다.
근거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4조,8조 등..
일반적으로 분진작업은 환기장치 또는 국소배기장치등을 설치하여야하나
저는 근로자 "호흡기 질환예방"으로 처리 했어요.^-^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깔끔 함..
단 작업의 특성상 건물 내부 및 구조물 박스 안에서등의 작업이라야 가능하겠죠? 오픈구간 같은경우엔 적용이 아마 힘들듯 합니당.
질의회시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디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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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업체 산재처리 관련
장비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다칠 경우 장비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장비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산재를 가입하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2009-08-17, "승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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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해요
2009-08-17, "도와주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양식으로 된 자료 어디있는곳 아신다면 갈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사이트 초기화면 중앙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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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벽에 붙여 놓는 수칙 같은 자료
2009-08-17,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11대기본수칙등......보호구 착용 그림.....그런자료는 어디서 구할수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가시면 원하시는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포스터 보러가기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전화 1588-7500, 031-240-4500) 1층 현관에 전기안전에 관한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고 또 홍보실을 방문하면 좋은 자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초기화면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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