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계상 항목에 포함여부에대한 질문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계상 항목에 포함여부에대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표!    09-08-19    1,454회    0건

본문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9,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설식당에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 >
> >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 >
> > 그래서 물탱크에 오존살균기를 설치했습니다!
> >
> > 이게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건강관리비)
> >
> >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 > 제가 볼땐 아닌것 같은데... 안관비로 털수있는지 알아보라더군여~
> >
> > 안관비가 무슨 봉도 아니고....^^;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
> 위에서 보듯이 급수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말씀하신 수질검사 비용 및 오존살균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