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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계상 항목에 포함여부에대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8-19 1,324회 0건

본문

2009-08-19,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식당에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
>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
> 그래서 물탱크에 오존살균기를 설치했습니다!
>
> 이게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건강관리비)
>
>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제가 볼땐 아닌것 같은데... 안관비로 털수있는지 알아보라더군여~
>
> 안관비가 무슨 봉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위에서 보듯이 급수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수질검사 비용 및 오존살균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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