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신호수에 대하여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야간작업 신호수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1111    04-05-27     1.5k    0

본문

안녕하세요
애매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부진공정 만회를 위해 휴일및 야간작업을 승인요청받아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크레인 신호수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주간 신호수와 야간신호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야간신호수 또한 인건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안전관리비에서의 신호수 인건비를 말함) 여부?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4-06-10 · 1.7k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04-06-10 · 1.2k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4-06-09 · 2k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04-06-09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04-06-09 · 1.9k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4-06-08 · 1.9k · 0
A : 중기 관련 법조항
 

04-06-07 · 1.7k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04-06-08 · 1.1k · 0
A : 음수대 비용
 

04-06-07 · 1.7k · 0
A : 질문하나.....
 

04-06-06 · 1.4k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5k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8k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4-06-05 · 3.2k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4-06-05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4-06-03 · 1.9k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4-06-03 · 1.4k · 0
A : TBM 실시요령
 

04-06-03 · 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0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