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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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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09-08-19    1,26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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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도 배치됐고 안전표지도 했다면....
일단 일반 지역민이니깐 산재나 근재는 안될것이구요 건설공사보험이 들었으면 제3자배상책임 약관으로 보상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운전자과실이 확실하다면 보상도 그리 많이 받지 못합니다. 본사에 보험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고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담당자를 보내달라고하세요.해결을 해도 보험처리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것 같습니다.

2009-08-1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관로부설 공사구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지역민이 넘어져서 골절상으로 치료중인데 보상비를 과하게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신호수배치,안전표지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주 원인인데도 과하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보상의 법적근거나 해결방안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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