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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야간작업 신호수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5-27 2,012회 0건

본문

05-27, "11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애매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진공정 만회를 위해 휴일및 야간작업을 승인요청받아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크레인 신호수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 주간 신호수와 야간신호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야간신호수 또한 인건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안전관리비에서의 신호수 인건비를 말함)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말하는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는
돌관작업에 의한 신호수 및 주간 신호수, 야간신호수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서 말하는

-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 고정식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덤프트럭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비계해체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등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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