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교육이수하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교육이수하면.....

페이지 정보

안전인...    09-08-20    1,119회    0건

본문

교육받은 날로부터 향후 2년간 신규채용시 교육이 면제가 되고 당월의 정기교육만 면제가 됩니다.
특별교육은 공통내용인 신규채용시 교육 사항은 빼고 비계 공정에 따른 개별내용으로 2시간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2009-08-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설치 작업자들이 오늘 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신규채용자교육은 되는데 특별교육대상자인 비계설치해체작업자도 따로 특별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지요
> 그리고 현장에서 민원차원으로 매월 4일날 민가지역 도로에 청소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깨띠도 메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려고 하는데 문구가 잘 떠오르지 않는군요 좋은 문구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건강하세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