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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안전인    09-08-23    1,36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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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화학물질명 (제품명)은 같으나, 배합비만 달리 (실험의 목적) 구성하는
> 물질들은 같구요.. 이랬을때 MSDS 정보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
> 요?
>
> GHS 제도 도입시.... 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6조(작성원칙)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 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혼합물의 유해성 결정)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주는
혼합물의 유해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혼합물의 독성이 전체로서 시험된 경우, 그 시험결과를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로 사용한다.
2. 혼합물이 물리적 위험물질인지 여부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3. 혼합물이 건강장해물질인지의 여부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혼합물에 건강장해물질이 전체의 1% 이상(무게비)을 차지하고 있다면
당해 혼합물은 건강장해물질과 동일한 건강장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발암성물질은 0.1% 이상 포함하고 있다면 그 혼합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본다.

제11조(부착의무) ① 대상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당해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한글 경고표지(동일 경고표지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중에 있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한글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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