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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 안전난간 기둥에대한 법적 기준~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4-05-28 3,265 0

본문

제4장 표준안전난간

제25조(설치위치) 표준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중량물
취급 개구부, 작업대, 가설계단의 통로, 흙막이 지보공의 상부등으로 한다.

제26조(명칭) 안전난간의 각부 명칭은 생략

제27조(재료) 안전난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호에 정한 것과 같다.
1. 강재 :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 주요부분에 이용되는 강재는 표9에 나타낸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표 9> 부재의 단면규격

(단위 : 밀리미터)
┌──────┬───────────┬───────────┐
│ 강재의 종류│ 난 간 기 둥 │ 상 부 난 간 대 │
├──────┼───────────┼───────────┤
│ 강 관 │ Φ34.0×2.3 │ Φ27.2×2.3 │
│ 각형강관 │ 30×30×1.6 │ 25×25×1.6 │
│ 형 강 │ 40×40×5 │ 40×40×3 │
│ │ │ │
└──────┴───────────┴───────────┘

2. 목재 :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갈라짐, 충식, 마디, 부식, 휨, 섬유의
경사 등이 없고 나무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한다.

<표 10> 목재의 단면규격
(단위 : 밀리미터)
┌──────┬───────────┬───────────┐
│ 목재의 종류│ 난 간 기 둥 │ 상 부 난 간 대 │
├──────┼───────────┼────── ……………
│ 통 나 무 │ 말구경 70 │ 말구경 60 │
│ 각 재 │ 70 × 70 │ 60 × 60 │
└──────┴───────────┴───────────┘

3. 기타 : 와이어로우프 등 상기 이외의 재료는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8조(구조) 안전난간은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대 및 폭목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의 접합부는 쉽게 변위,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것과 같다.
1. 달비계의 걸이재, 지주비계 등을 난간기둥 대신 이용하는 경우 및 건축물의
기둥간게 충분한 내력을 갖는 와이어로우프로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 보에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충분한
통로 폭이 얻어지는 경우는 폭목을 설치하지 않는다.

제29조(치수) 안전난간의 치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
1. 높이 : 안전난간의 높이(작업바닥면에서 상부난간의 끝단까지의 높이)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난간기둥의 중심간격 :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3. 중간대의 간격 : 폭목과 중간대, 중간대와 상부난간대 등의 내부간격은
각각 45센티미터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폭목의 높이 : 작업면에서 띠장목의 상면까지의 높이가 1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합판 등을 겹쳐서 사용하는 등 작업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띠장목과 작업바닥면 사이의 틈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30조(난간기둥 간격) 제2종 안전난간의 난간기둥 간격이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
1. 난간기둥 등에 사용하는 강관은 표9에 나타낸 규격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경이 9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난간기둥에 사용되는 목재는 표10에 표시한 단면 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4.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1조(하중) 안전난간의 주요부분은 종류에 따라서 표11에 나타내는 하중에 대해
충분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하중의 작용방향은 상부난간대 직각인 면의 모든 방향을
말한다.

<표 11> 작용위치 및 하중의 값
┌───┬─────────┬─────────┬──────┐
│ 종류 │ 안전난간 부분 │ 작 용 위 치 │ 하 중 │
├───┼─────────┼─────────┼──────┤
│ │상부난간대 │스판의 중앙점 │120킬로그램 │
│제1종 ├─────────┼─────────┼──────┤
│ │난간기둥, 난간기둥│난간기둥과 상부 │100 " │
│ │결합부, 상부난간대│난간대의 결점 │ │
│ │설치부 │ │ │
└───┴─────────┴─────────┴──────┘

제32조(수평최대처짐) 제31조의 하중에 의한 수평최대처짐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33조(허용응력) 계산에 의해 안전난간의 강도를 검토하는 경우 허용응력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제1종 안전난간은 아래 표12, 표13에 나타낸 허용응력으로 한다.

<표 12> 강재의 허용응력도

(단위 : 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
┌┬─────────┬────┬────┬────┬────┐
││허용응력도의 종류 │ 인장 │ 압축 │ 휨 │ 전단 │
│└────────┐│ │ │ │ │
│ 재 료 ││ │ │ │ │
├─────────┴┼────┴────┴────┼────┤
│ SPS 41 │ 2,400 │ 1,400 │
│ SS 41 │ │ │
├──────────┼──────────────┼────┤
│ SPS 50 │ 3,300 │ 1,900 │
│ SS 50 │ │ │
└──────────┴──────────────┴────┘

<표 13> 목재의 허용응력도

(단위 : 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
┌┬─────────┬──────┬──────┬─────┐
││허용응력도의 종류 │ 인 장 │ 압 축 │ 휨 │
│└────────┐│ │ │ │
│ 재 료 ││ │ │ │
├─────────┴┼──────┼──────┼─────┤
│ 노 송 나 무 │ 180 │ 160 │ 180 │
│ 삼 목 │ 140 │ 120 │ 140 │
│ 졸 참 나 무 │ 200 │ 140 │ 200 │
│ 합 판 │ - │ - │ 220 │
│ ├──────┴──────┴─────┤
│ 통 나 무 │ 상기의 1.25배 │
└──────────┴───────────────────┘

단, 제2종안전난간의 경우에는 상기표에 나타낸 허용응력의 80퍼센트 이상의
값으로 한다.

제34조(조립 또는 부착) 안전난간의 결속 및 조립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안전난간의 각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는 용이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2. 상부난간대, 중간대 또는 띠장목에 이음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부분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3. 난간기둥의 설치는 작업바닥에 대해 수직으로 한다. 또한 작업바닥의 바닥
재료에 직접 설치할 경우 작업바닥은 비틀림, 전도, 부풀음 등이 없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제35조(주의)
1. 안전난간은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된다. 단, 작업형편상 부득이 제거할 경우
에는 작업종료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2.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우프, 지지로우프, 써포트, 벽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면 안된다.
3. 안전난간에 재료 등을 기대어 두어서는 안된다.
4. 상부난간대 또는 중간대를 밟고 승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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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24, "늙은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소방서에서 노동부로 보고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유언비어입니다. > > 1년이나 6개월마다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일은 간혹 있지만 일일이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 > 만일 노동부에 보고 안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하면 소방서 각...



06-10-25 · 1,325 · 0
A : 재해 발생시 노동부 보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재해 한달이내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구요 중대재해 지금 현재는 24시간이내, 내년부터는 지체없이 보고가 되겠 습니다. 9월 25일 부로 지체없이 보고하는걸로 알고계시는분 많은거 같은데요 내년부터 입니다...^^수고하세요



06-10-24 · 969 · 0
A : 산재의 건 ..

해야 할 게 여러가지 있지만 지정 병원에 가셔서(없거나 다른 병원에 있다면 그 병원) 원무과의 과장에게 요양신청서 양식을 받아 사고 경위를 적고 그 용지에 있는 기타 사항을 적어 원무과장에게 주면 알아서 공단에 신고를 합니다. 잘 모르면 원무과장에게 문의하시고 그 회사의 총무과장 등의 산재 처리 경험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만들어 결재를 받아 처리하십시오. ...



06-10-23 · 1,113 · 0
A : 산재의 건 ..

2006-10-23,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에 힘쓰시는 여러 선배님들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산재건 때문에 여쭤볼께 있는데요 저번주 월요일 > 저희 하도급현장 직원 ( 기사 )이 빔에 손가락이 협착된 재해가 있었읍니다 좌측3중수시 관절골절탈구 제 4,5중수시 경부 전위성골절으로 8주정도 진단을 받았는데 .....



06-10-23 · 1,056 · 0
A : 산재의 건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접수하시면 끝납니다. 노동부에 따로 보고 안하셔도 되고요, 3부 작성해서 사업주 한부, 근로복지공단 한부, 피재자 한부.... 하시면 되겠습니다..끝.



06-10-24 · 961 · 0
A : 산재의 건 ..

이제 요양신청서도 2부만 작성 하시어 병원에 주면 전산 입력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좋은 스승은 아무래도 병원 원무과 담당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2006-10-23,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에 힘쓰시는 여러 선배님들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산재건 때문에 여쭤볼께 있는데요 저번주 월요일 ...



06-10-25 · 1,11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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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2, "늙은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 이 때 광역시나 도 안의 3개 이하의 공사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문의 드리는 것은 각각의 공사 현장은 120억 이하이...



06-10-23 · 1,51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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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절연장갑은 되는데 내열장갑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장갑, 방진장갑,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이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말씀하신 내열장갑도 안전관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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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0,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국토관리청 공사에 > 관급자재가 있는데 없는것으로 >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설계에 입찰하였습니다. >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국토관리청 공사에 관급자재가 있는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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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20 · 1,18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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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 전압이 안먹혀서 많이들 꺼려 합니다. 무부하시 전압이 부하시 전압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용접을 하게되면 순간전압이 안전전압시보다 높아 잘 먹히는가 보죠. 그렇지만.. 용접이 더디게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라고 말하면..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각종 안전장치, 방호장치 등등.. 다 제거해야겠지요. 제일 중요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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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9 · 1,029 · 0
A : 급 질문입니다...

답변 무지 감사합니다^^ 2006-10-19,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환경측정대상 이구요 > 보건협회에서 작업환경측정 나오면은 6개월에 1회 실시한 것을 > 1년에 1회 실시해달라고 하면은 됩니다 > 터널 공종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작업환경 측정대상입니다 > > > > 2006-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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