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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 안전난간 기둥에대한 법적 기준~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4-05-28 3,272 0

본문

제4장 표준안전난간

제25조(설치위치) 표준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중량물
취급 개구부, 작업대, 가설계단의 통로, 흙막이 지보공의 상부등으로 한다.

제26조(명칭) 안전난간의 각부 명칭은 생략

제27조(재료) 안전난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호에 정한 것과 같다.
1. 강재 :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 주요부분에 이용되는 강재는 표9에 나타낸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표 9> 부재의 단면규격

(단위 : 밀리미터)
┌──────┬───────────┬───────────┐
│ 강재의 종류│ 난 간 기 둥 │ 상 부 난 간 대 │
├──────┼───────────┼───────────┤
│ 강 관 │ Φ34.0×2.3 │ Φ27.2×2.3 │
│ 각형강관 │ 30×30×1.6 │ 25×25×1.6 │
│ 형 강 │ 40×40×5 │ 40×40×3 │
│ │ │ │
└──────┴───────────┴───────────┘

2. 목재 :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갈라짐, 충식, 마디, 부식, 휨, 섬유의
경사 등이 없고 나무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한다.

<표 10> 목재의 단면규격
(단위 : 밀리미터)
┌──────┬───────────┬───────────┐
│ 목재의 종류│ 난 간 기 둥 │ 상 부 난 간 대 │
├──────┼───────────┼────── ……………
│ 통 나 무 │ 말구경 70 │ 말구경 60 │
│ 각 재 │ 70 × 70 │ 60 × 60 │
└──────┴───────────┴───────────┘

3. 기타 : 와이어로우프 등 상기 이외의 재료는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8조(구조) 안전난간은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대 및 폭목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의 접합부는 쉽게 변위,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것과 같다.
1. 달비계의 걸이재, 지주비계 등을 난간기둥 대신 이용하는 경우 및 건축물의
기둥간게 충분한 내력을 갖는 와이어로우프로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 보에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충분한
통로 폭이 얻어지는 경우는 폭목을 설치하지 않는다.

제29조(치수) 안전난간의 치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
1. 높이 : 안전난간의 높이(작업바닥면에서 상부난간의 끝단까지의 높이)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난간기둥의 중심간격 :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3. 중간대의 간격 : 폭목과 중간대, 중간대와 상부난간대 등의 내부간격은
각각 45센티미터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폭목의 높이 : 작업면에서 띠장목의 상면까지의 높이가 1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합판 등을 겹쳐서 사용하는 등 작업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띠장목과 작업바닥면 사이의 틈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30조(난간기둥 간격) 제2종 안전난간의 난간기둥 간격이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
1. 난간기둥 등에 사용하는 강관은 표9에 나타낸 규격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경이 9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난간기둥에 사용되는 목재는 표10에 표시한 단면 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4.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1조(하중) 안전난간의 주요부분은 종류에 따라서 표11에 나타내는 하중에 대해
충분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하중의 작용방향은 상부난간대 직각인 면의 모든 방향을
말한다.

<표 11> 작용위치 및 하중의 값
┌───┬─────────┬─────────┬──────┐
│ 종류 │ 안전난간 부분 │ 작 용 위 치 │ 하 중 │
├───┼─────────┼─────────┼──────┤
│ │상부난간대 │스판의 중앙점 │120킬로그램 │
│제1종 ├─────────┼─────────┼──────┤
│ │난간기둥, 난간기둥│난간기둥과 상부 │100 " │
│ │결합부, 상부난간대│난간대의 결점 │ │
│ │설치부 │ │ │
└───┴─────────┴─────────┴──────┘

제32조(수평최대처짐) 제31조의 하중에 의한 수평최대처짐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33조(허용응력) 계산에 의해 안전난간의 강도를 검토하는 경우 허용응력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제1종 안전난간은 아래 표12, 표13에 나타낸 허용응력으로 한다.

<표 12> 강재의 허용응력도

(단위 : 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
┌┬─────────┬────┬────┬────┬────┐
││허용응력도의 종류 │ 인장 │ 압축 │ 휨 │ 전단 │
│└────────┐│ │ │ │ │
│ 재 료 ││ │ │ │ │
├─────────┴┼────┴────┴────┼────┤
│ SPS 41 │ 2,400 │ 1,400 │
│ SS 41 │ │ │
├──────────┼──────────────┼────┤
│ SPS 50 │ 3,300 │ 1,900 │
│ SS 50 │ │ │
└──────────┴──────────────┴────┘

<표 13> 목재의 허용응력도

(단위 : 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
┌┬─────────┬──────┬──────┬─────┐
││허용응력도의 종류 │ 인 장 │ 압 축 │ 휨 │
│└────────┐│ │ │ │
│ 재 료 ││ │ │ │
├─────────┴┼──────┼──────┼─────┤
│ 노 송 나 무 │ 180 │ 160 │ 180 │
│ 삼 목 │ 140 │ 120 │ 140 │
│ 졸 참 나 무 │ 200 │ 140 │ 200 │
│ 합 판 │ - │ - │ 220 │
│ ├──────┴──────┴─────┤
│ 통 나 무 │ 상기의 1.25배 │
└──────────┴───────────────────┘

단, 제2종안전난간의 경우에는 상기표에 나타낸 허용응력의 80퍼센트 이상의
값으로 한다.

제34조(조립 또는 부착) 안전난간의 결속 및 조립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안전난간의 각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는 용이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2. 상부난간대, 중간대 또는 띠장목에 이음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부분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3. 난간기둥의 설치는 작업바닥에 대해 수직으로 한다. 또한 작업바닥의 바닥
재료에 직접 설치할 경우 작업바닥은 비틀림, 전도, 부풀음 등이 없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제35조(주의)
1. 안전난간은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된다. 단, 작업형편상 부득이 제거할 경우
에는 작업종료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2.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우프, 지지로우프, 써포트, 벽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면 안된다.
3. 안전난간에 재료 등을 기대어 두어서는 안된다.
4. 상부난간대 또는 중간대를 밟고 승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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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 드립니다 > > 부위별 사진자료나 이런것도 함께...



06-10-18 · 1,167 · 0
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



06-10-19 · 1,095 · 0
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



06-10-19 · 1,08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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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였다고 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비용은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



06-10-18 · 1,280 · 0
A : 안전자료실 사용문의

2006-10-1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에서 법률정보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사용지침 파일 클릭시 > > 영문으로 NOT FOUND 로 나타납니다. 다른파일은 정상적으로 열리거든요 > >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



06-10-18 · 1,059 · 0
A : LPG 의 사용압력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LPG 압력은 3 kg/cm²이고 사용압력은 0.1~1.0 kg/cm²입니다.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스절단기에 아세틸렌과 산소를 사용한다면 아세틸렌의 압력제한은 1.3 케이지 이하로 사용토록 권장하겠으나 요즘은 LPG와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LPG의 적정사용압력을 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 알려주십시오



06-10-17 · 1,263 · 0
A : LPG 의 사용압력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0.1 - 1.0 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허접질문 죄송합니다. ^^*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PG 압력은 3 kg/cm²이고 사용압력은 0.1~1.0 kg/cm²입니다. > > >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스절단기에 아세틸렌과 산소를 사용한다면 아세틸렌의 압력제한은 1...



06-10-18 · 1,320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중 본사사...



06-10-17 · 1,215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 > > > >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



06-10-17 · 1,192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



06-10-17 · 1,346 · 0
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쎼요?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세 아니라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 등을 설치한 것을 치워버린 것이 문제이겠지요. 협력업체에게 문제점을 주지시키거나 공문 등을 보내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것이 누가 하던지간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



06-10-17 · 1,042 · 0
울산 어디죠

저도 울산에 있어 봤는데 반갑네요. 이런 경우가 가장 한심한 경우입니다. 안전시설을 자기 편의상 해체하는 겨우 말이죠. 근로자가 했어면 반장을, 반장이 했으면 소장, 소장이 시켰거나 시정지시해도 말이 안 통하면 사장을 닥달해야 합니다. 하청 사장 선에서 거의 해결되지만 안 될시는 원청 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십시오. 물론 초보자라면 공무선에서 처리...



06-10-17 · 865 · 0
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하기위해 협력업체가 상의도 없이 안전시설물을 치워버렸습니다... >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다시 설치 할꺼냐고 하니 그건 자기랑 상관엄다고 원청에서...



06-10-18 · 983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사햇는데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 여부와 어느정도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



06-10-13 · 1,373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2006-10-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06-10-14 · 1,319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2006-10-14, "현업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 >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 >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06-10-15 · 1,35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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