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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9-08-25    1,44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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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세면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사용되는 핸드세니타이저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기준 중 정확한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사용하신다면 다음의 노동부 관련 답변을 함께 비치하여 둠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답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복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중『작업장 방역 및 소독』이라 함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의 예방을 위해 약품.일광.끓이기.증기 등의
방법으로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을,『방충』은 해충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품을
이용한 퇴치나 망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191, 2002.5.8)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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