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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및 건강진단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8-26 1,494회 0건

본문

2009-08-2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우리현장 특성상 공정마다의 작업자가 1년이상 작업하지 않습니다.
> 공정이 짧기 때문에
> 그래서 이번에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건강진단서를
> 비치해 두려고 하는데 신규채용자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자나요.
> 때문에 1년이하 일을 안하면 정기 검진도 안받아도 돼는건지 아니면 일주일 작업후에 일을 그만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아서 비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사항인데 세부 계상내역을 초과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장구 구입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으면 100만원 이하로만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초과해도 되지만 전체 계상금액만 넘지 않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1년 이하로 근무를 한다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2. 말 그대로 계획은 계획입니다.
따라서, 세부 계상내역을 초과해도 되고 전체 계상금액을 넘어 사용을 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계상금액을 넘길 경우 발주처에서 정산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가 남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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