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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의 적용에 대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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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어려워 작성일04-05-28 1,11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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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매년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이 금년부터 전체발주하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년전 컴퓨터, TV, VTR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었는데, 금년에 또다시 이세가지를 구입하고자 하나, 감리단에서는 발주처에서 아마 승인을 하지 않을거라며 내색을 합니다. 같은 공사현장에서 몇년전 구입한 안전용품이라고 해서 금년에 구입할수 없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근거나 사례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무재해! 안전!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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