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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04-06-01 1,06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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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5-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안전시설비 제작과정에서 쓰이는 페인트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 >
> > 2.간이영수증은 5만원 이하만 결제한것에 한하여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5만원 이상의 것도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 >
> > 3. 협력업체가 사용한 영수증을 원청사에 가져오면 저희 원청사쪽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과연 그 영수증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원청사의 직인으로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의 직인으로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에서는 따로 작성하여 저의한테 첨부하도록 해야하는지... 세가지 여쭙니다.
>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2. 안전시설비 등]항목에서 말하는 諸費用이라함은?
>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을
> 말하는 것으로서
>
> 말씀하신 페인트가 안전보건시설 제작과정에서 쓰이고 공사설계내역에 없는 경우라면 산업안전
>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타용도로 이미 반입한 것이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전용하는
>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 즉, 간이영수증 처리시 5만원 이하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5만원 이상의 금액도
>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간이영수증으로 10만원 이상 처리시 2%의 적격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 회계처리상 차후 결산때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5만원 이상을 처리할 때는 여러장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되나 국세청에서는 원칙적
> 으로 하나의 거래금액을 고의로 여러장에 나누어 발행받는 것은 변칙적인 행위로 본다고 합니다.
>
>
> 3. 원본대조필의 도장은 원청사나 협력업체 어는 곳에서도 찍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청에서 협력업체에게 권한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5-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안전시설비 제작과정에서 쓰이는 페인트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 >
> > 2.간이영수증은 5만원 이하만 결제한것에 한하여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5만원 이상의 것도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 >
> > 3. 협력업체가 사용한 영수증을 원청사에 가져오면 저희 원청사쪽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과연 그 영수증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원청사의 직인으로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의 직인으로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에서는 따로 작성하여 저의한테 첨부하도록 해야하는지... 세가지 여쭙니다.
>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2. 안전시설비 등]항목에서 말하는 諸費用이라함은?
>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을
> 말하는 것으로서
>
> 말씀하신 페인트가 안전보건시설 제작과정에서 쓰이고 공사설계내역에 없는 경우라면 산업안전
>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타용도로 이미 반입한 것이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전용하는
>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 즉, 간이영수증 처리시 5만원 이하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5만원 이상의 금액도
>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간이영수증으로 10만원 이상 처리시 2%의 적격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 회계처리상 차후 결산때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5만원 이상을 처리할 때는 여러장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되나 국세청에서는 원칙적
> 으로 하나의 거래금액을 고의로 여러장에 나누어 발행받는 것은 변칙적인 행위로 본다고 합니다.
>
>
> 3. 원본대조필의 도장은 원청사나 협력업체 어는 곳에서도 찍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청에서 협력업체에게 권한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