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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보상 후 민사소송이 청구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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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08-28    1,2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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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재해자의 민사소송시 협력사 근로자재해보험으로 처리하시면되는데요. 확인하실게 있습니다. 협력사 근재보험상 피보험자에 시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구요. 또한 현장명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에 시공사가 포함안되어 있을경우 근재보험회사측에서 구상권청구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현장명 명기 안되어있을경우 전현장 적용되는건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09-08-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 안전사고 후 산재처리를 했습니다만
>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할 경우에 대처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협력업체의 근재보험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 (원청사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미흡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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