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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9-01    1,10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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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관련)
3. 기술지도 횟수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 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지도분야에서는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매 4회 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2009-09-01,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는데 기술사방문이 있나요? 공사금액은 38억+관급5억 해서 43억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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