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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9-01    1,06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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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제2호라함은 2.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아래의 1. 2. 3. 4.는 각호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지도분야에서는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매 4회 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2009-09-01,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그런데 별표6의3 1호 2호중 2호에 해당하는 인력은 기술사가 아닌데 가능한가요? 실무경력5년인데(기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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