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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9-01    1,07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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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바뀌었네요~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2009-09-01,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맞네요~
> 그래서 제가 근거 조항을 다시 찾아보니 2009.8.7일 개정이 되었던데 여기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라고 되어있다면 기술사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고 해석되지 않나요~ 법 조항 문구는 왠지? 쉽진 않네요~~찾아보시고 알려주세요
>
> [별표 6의4] <개정 2009.8.7>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 3. 기술지도 횟수
>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인력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4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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