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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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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9-01 1,1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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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에 따라 이미 받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호간의 계약 및 관례,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9-09-01, "엠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여러 선배님들께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현재 하도급을 받은 상태이구요.
>
>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
>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산단계에서 인건비가 줄어들것 같습니다.
>
> 이에 안전관리비도 감액이 된다고하는데요.
>
> 이미 안전관리비는 기성을 다 받은 상태이구요.
>
> 이 상황이 감액을 당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
> 고수님들의 의견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감기들 조심하세요
>
> 그럼(``)(__)꾸벅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호간의 계약 및 관례,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9-09-01, "엠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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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선배님들께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현재 하도급을 받은 상태이구요.
>
>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
>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산단계에서 인건비가 줄어들것 같습니다.
>
> 이에 안전관리비도 감액이 된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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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안전관리비는 기성을 다 받은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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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이 감액을 당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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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님들의 의견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감기들 조심하세요
>
> 그럼(``)(__)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