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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대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5-31 1,250회 0건

본문

05-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안전시설비 제작과정에서 쓰이는 페인트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
> 2.간이영수증은 5만원 이하만 결제한것에 한하여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5만원 이상의 것도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
> 3. 협력업체가 사용한 영수증을 원청사에 가져오면 저희 원청사쪽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과연 그 영수증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원청사의 직인으로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의 직인으로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에서는 따로 작성하여 저의한테 첨부하도록 해야하는지... 세가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항목에서 말하는 諸費用이라함은?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말씀하신 페인트가 안전보건시설 제작과정에서 쓰이고 공사설계내역에 없는 경우라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타용도로 이미 반입한 것이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즉, 간이영수증 처리시 5만원 이하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5만원 이상의 금액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간이영수증으로 10만원 이상 처리시 2%의 적격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회계처리상 차후 결산때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만원 이상을 처리할 때는 여러장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되나 국세청에서는 원칙적
으로 하나의 거래금액을 고의로 여러장에 나누어 발행받는 것은 변칙적인 행위로 본다고 합니다.


3. 원본대조필의 도장은 원청사나 협력업체 어는 곳에서도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에서 협력업체에게 권한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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