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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월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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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9-02    1,45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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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월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하는데
> 매월 무슨 교육을 해야 하나요?
> (아파트 전기공사 입니다)
> 자료 있으시면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영, 각종 시행규칙, 산업안전에 관련된 각종 고시/지침/훈령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안전교육 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프린트물, 빔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 관련법령의 개략적인 내용 또는 주요사항
- 최근에 개정된 산업안전 관련법령
-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산업안전 사항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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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가. 근로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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