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자 대상 교육 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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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9-02 1,33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09-02, "교육관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보입니다.
> 제가 알기로 선임후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아직초보라 많은 것이 부족하네요.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이 되었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안전관리자 등)은 의무사항입니다.
받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에 의거
상기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기 교육 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즉시 과태료
부과(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으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초기화면에 있는 공지사항의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에 있는 해당교육기관에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보입니다.
> 제가 알기로 선임후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아직초보라 많은 것이 부족하네요.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이 되었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안전관리자 등)은 의무사항입니다.
받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에 의거
상기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기 교육 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즉시 과태료
부과(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으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초기화면에 있는 공지사항의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에 있는 해당교육기관에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