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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대상 교육 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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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09-02    1,2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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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교육관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보입니다.
> 제가 알기로 선임후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아직초보라 많은 것이 부족하네요. 꾸벅~~~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 신규 직무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이트 들어가셔서 직무교육 클릭하면 자세한 사항 나와있습니다. 과태료는 약 300만원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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