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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04-06-01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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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5-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안전시설비 제작과정에서 쓰이는 페인트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 >
> > 2.간이영수증은 5만원 이하만 결제한것에 한하여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5만원 이상의 것도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 >
> > 3. 협력업체가 사용한 영수증을 원청사에 가져오면 저희 원청사쪽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과연 그 영수증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원청사의 직인으로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의 직인으로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에서는 따로 작성하여 저의한테 첨부하도록 해야하는지... 세가지 여쭙니다.
>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2. 안전시설비 등]항목에서 말하는 諸費用이라함은?
>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을
> 말하는 것으로서
>
> 말씀하신 페인트가 안전보건시설 제작과정에서 쓰이고 공사설계내역에 없는 경우라면 산업안전
>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타용도로 이미 반입한 것이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전용하는
>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 즉, 간이영수증 처리시 5만원 이하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5만원 이상의 금액도
>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간이영수증으로 10만원 이상 처리시 2%의 적격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 회계처리상 차후 결산때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5만원 이상을 처리할 때는 여러장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되나 국세청에서는 원칙적
> 으로 하나의 거래금액을 고의로 여러장에 나누어 발행받는 것은 변칙적인 행위로 본다고 합니다.
>
>
> 3. 원본대조필의 도장은 원청사나 협력업체 어는 곳에서도 찍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청에서 협력업체에게 권한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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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31건 562 페이지
사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사진 참조하세요.. 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4-06-14 · 1.6k · 0
A : 사진 참조하세요
 

사진 잘 봤습니다. 어느현장인지 참 훌룡하네요. 근데 연락처가 없네요. 로프 지지대 상세 사진도좀 올려주세요...
04-06-14 · 1.7k · 0
A : 사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철선으로(일명 반생) 고정했습니다 06-1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 잘 봤습니다. >...
04-06-1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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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14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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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브램프입니다. 건설신기술 408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빔에 걸치는 가설브래킷과...
04-06-16 · 3.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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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만두같은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트러트 해체작업시 근로자 특별교육 자료좀 요청 합니다....
04-06-12 · 2.2k · 0
A : 중량물지침서..
 

06-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
04-06-11 · 1.7k · 0
A : 안전점검순회건
 

06-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체인데요, 법상에 규정되어 ...
04-06-10 · 1.9k · 0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6-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서식중 산업재해기록부, 산업재해조사,...
04-06-10 · 1.9k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구요. 이만 줄이겠습...
04-06-10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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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드림귀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역에 잡혀있지 않은 가시설물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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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얼마만큼 책정하라는것은 없습니다.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없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04-06-0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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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인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하도업체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기분 좋은 얘길 해주시요 . 글...
04-06-09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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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안전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첫째,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있...
04-06-08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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