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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위의 제프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9-03 1.6k 0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제프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08년 9월에 선임이 되어 현재까지 선임이 되어있다면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현장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선임이 된다면 내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직무교육 복원 시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 노동부에 선임신고 시 동 자료가 공단으로 이관되어 개별사업장으로 상세한 교육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선임신고만 정확히 하면 사후 교육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됨

❍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시행규칙 부칙 308호 제3조)

따라서, '08년 9월에 선임이 되어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한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가 2010년 이전에 종결이 된다면
이 또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09년 이전에 선임이 되어 있는 곳이 2010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거에 법정직무교육 이수경력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9-09-03, "제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도 직무교육대상자라서 알아봤기때문에 아는데여 초보안전관리님께서 작년에입사를하셨으면 우선은 교육대상자가 아니시고여 올해현장을 옮기시거나 회사를 옮기셔서 새로선임이 되셨다면 교육대상자가 되는것입니다.
>
>
>
> 2009-09-03, "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작년 9월에 입사햇는데요
> > 신규 선임 되면 3개월 이내에 교육을받아야되는데요
> > 아무런 말이없어 교육을 못받았습니다..
> > 지금까지 아무런말이 없어교육을 못받았는데요
> >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 지금 기술인협회에 "안전관리"로 되어있어요
> > 업무로는 "안전관리자"로 일을하고있어요
> > 안전관리 하고 안전관리자 하고 다른가요??



Q & A

전체 8,829건 293 페이지
Q & A 목록
A : MSDS 자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09-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http://www.kosha.net/shdb/msds/main.jsp > 참조바랍니다. > > 2009-09-02, "MSD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을 돌다가 화학약품들을 무더기?로 발견했는데요 > > MSDS가 없는 약품들이 었습니다. > > > > MSDS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 > 꼭 해당업체에서만 받아야하는건가요? 자료실같은 곳은 없는지요?



09-09-04 · 1.8k · 0
A : 안전관리비관련

2009-09-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7월말부터 실착공이 들어갔는데요 사용금액이 없을때는 >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만들어는 놔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나 점검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비차원에서 형식적이지만 사용금액이 없고 빈칸이더라도 양식을 비치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9-02 · 1.6k · 0
A : 노동부 안전 점검 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안전을 시작한지 2년차인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올해 6월달에 노동부점검을 받았을때 확인했던 자료는 대충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보건 교육자료, msds 교육자료,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관리감독자 교육및 특수안전보건교육 자료, 근로자건강진단 자료,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검사에 관한 자료등 전반적은 자료들을 다 확인하더라구요~ 그리고 현장 순찰하면서 안전표지라던지 각종 방호 장치 및 보호구 등의 미흡한 사항등을 보면서 시정조치를 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현장순찰을 할때에는 가능한 짧게 돌고 위험한 공정이 ...



09-09-02 · 1.9k · 0
A : 노동부 안전 점검 시 준비사항

답변감사드려요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 2009-09-02, "안전싫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을 시작한지 2년차인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올해 6월달에 노동부점검을 받았을때 확인했던 자료는 대충 >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보건 교육자료, msds 교육자료, 안전보호구 > 지급대장, 관리감독자 교육및 특수안전보건교육 자료, 근로자건강진단 > 자료,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검사에 관한 자료등 전반적은 자료들을 > 다 확인하더라구요~ 그리고 현장 순찰하면서 안전표지라던지 각종 방호 > 장치 및 보호구 ...



09-09-02 · 1.8k · 0
A : 안전관리자 대상 교육 관련질문입니다.

2009-09-02, "교육관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보입니다. > 제가 알기로 선임후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아직초보라 많은 것이 부족하네요. 꾸벅~~~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 신규 직무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이트 들어가셔서 직무교육 클릭하면 자세한 사항 나와있습니다. 과태료는 약 300만원 정도인걸로 ...



09-09-02 · 1.6k · 0
A : 안전관리자 대상 교육 관련질문입니다.

2009-09-02, "교육관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보입니다. > 제가 알기로 선임후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아직초보라 많은 것이 부족하네요.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이 되었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안전...



09-09-02 · 1.7k · 0
A : 월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2009-09-02,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월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하는데 > 매월 무슨 교육을 해야 하나요? > (아파트 전기공사 입니다) > 자료 있으시면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영, 각종 시행규칙, 산업안전에 관련된 각종 고시/지침/훈령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안전교육 시 한번에 다...



09-09-02 · 1.9k · 0
A : 안전관리비관련문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에 따라 이미 받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호간의 계약 및 관례,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9-09-01, "엠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여러 선배님들께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현재 하도급을 받은 상태이구요. > >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 >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산단계에서 인건비가 줄어들것 같습니다. > > 이에 안전관리비도 감액이 된다고하는데요. > ...



09-09-01 · 1.5k · 0
A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관련) 3. 기술지도 횟수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 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



09-09-01 · 1.4k · 0
A : 현장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별표6의3 1호 2호중 2호에 해당하는 인력은 기술사가 아닌데 가능한가요? 실무경력5년인데(기사기준)



09-09-01 · 1.3k · 0
A : 현장에서

상기에서 제2호라함은 2.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아래의 1. 2. 3. 4.는 각호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지도분야에서는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매 4회 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2009-09-01,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그런데 별표6의3 1호 2호중 2호에 해당하는 인력은 기술사가 아닌데 가능한가요? 실무경력5년인데(기사기준)



09-09-01 · 1.4k · 0
A : 현장에서

맞네요~ 그래서 제가 근거 조항을 다시 찾아보니 2009.8.7일 개정이 되었던데 여기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라고 되어있다면 기술사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고 해석되지 않나요~ 법 조항 문구는 왠지? 쉽진 않네요~~찾아보시고 알려주세요 [별표 6의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3. 기술지도 횟수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인력란의 각 호의 어...



09-09-01 · 1.3k · 0
A : 현장에서

그렇군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바뀌었네요~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2009-09-01,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맞네요~ > 그래서 제가 근거 조항을 다시 찾아보니 2009.8.7일 개정이 되었던데 여기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라고 되어있다면 기술사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고 해석되지 않나요~ 법 조항 문구는 왠지? 쉽진 않네요~~찾아보시고 알려주세요 > > [별표 6의4]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 3. 기술지도 횟수...



09-09-01 · 1.3k · 0
A : 안전간판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무재해기록판 토목, 건축안전수칙판 건설안전, 전기안전 등 스티커 등이 되겠지요~ 2009-08-31, "노재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짜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사는 아파트 공사이고 130억 공사입니다.. > > 착공해서 파일 공사 준비중이고요 > > 소장님께서 안전간판을 설치 하라 하시는데 저희 회사 여건상 제 맘데로 하고 싶은데로 좋은건 다 설치 하고 싶지만 그럴수 있는 형...



09-08-31 · 1.5k · 0
A : 안전간판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2009-08-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출입금지판 > 접근금지판 > 현수막 > 안전표어(포스터) > 무재해기록판 > 토목, 건축안전수칙판 > 건설안전, 전기안전 등 스티커 등이 되겠지요~ > > 2009-08-31, "노재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얼마전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짜 입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사는 아파트 공사이고 130억 공사입니다.. > > > > 착공해서 파일 공사 준비중이...



09-09-01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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