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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위의 제프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09-09-10 1.5k 0

본문

답변감사드립니다~좋은하루되세요~
안전~!!


2009-09-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 위의 제프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
> '08년 9월에 선임이 되어 현재까지 선임이 되어있다면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 그리고 지금 계신 현장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선임이 된다면 내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 ❍ 직무교육 복원 시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 ※ 노동부에 선임신고 시 동 자료가 공단으로 이관되어 개별사업장으로 상세한 교육안내문이 발송되므로
> 사업장에서는 선임신고만 정확히 하면 사후 교육절차는 자동으로 진행됨
>
> ❍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 (시행규칙 부칙 308호 제3조)
>
> 따라서, '08년 9월에 선임이 되어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한 '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가 2010년 이전에 종결이 된다면
> 이 또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다만, '09년 이전에 선임이 되어 있는 곳이 2010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과거에 법정직무교육 이수경력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2009-09-03, "제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도 직무교육대상자라서 알아봤기때문에 아는데여 초보안전관리님께서 작년에입사를하셨으면 우선은 교육대상자가 아니시고여 올해현장을 옮기시거나 회사를 옮기셔서 새로선임이 되셨다면 교육대상자가 되는것입니다.
> >
> >
> >
> > 2009-09-03, "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작년 9월에 입사햇는데요
> > > 신규 선임 되면 3개월 이내에 교육을받아야되는데요
> > > 아무런 말이없어 교육을 못받았습니다..
> > > 지금까지 아무런말이 없어교육을 못받았는데요
> > >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 > 지금 기술인협회에 "안전관리"로 되어있어요
> > > 업무로는 "안전관리자"로 일을하고있어요
> > > 안전관리 하고 안전관리자 하고 다른가요??



Q & A

전체 8,829건 293 페이지
Q & A 목록
A : MSDS 자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09-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http://www.kosha.net/shdb/msds/main.jsp > 참조바랍니다. > > 2009-09-02, "MSD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을 돌다가 화학약품들을 무더기?로 발견했는데요 > > MSDS가 없는 약품들이 었습니다. > > > > MSDS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 > 꼭 해당업체에서만 받아야하는건가요? 자료실같은 곳은 없는지요?



09-09-04 · 1.8k · 0
A : 안전관리비관련

2009-09-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7월말부터 실착공이 들어갔는데요 사용금액이 없을때는 >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만들어는 놔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나 점검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비차원에서 형식적이지만 사용금액이 없고 빈칸이더라도 양식을 비치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9-02 · 1.6k · 0
A : 노동부 안전 점검 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안전을 시작한지 2년차인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올해 6월달에 노동부점검을 받았을때 확인했던 자료는 대충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보건 교육자료, msds 교육자료,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관리감독자 교육및 특수안전보건교육 자료, 근로자건강진단 자료,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검사에 관한 자료등 전반적은 자료들을 다 확인하더라구요~ 그리고 현장 순찰하면서 안전표지라던지 각종 방호 장치 및 보호구 등의 미흡한 사항등을 보면서 시정조치를 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현장순찰을 할때에는 가능한 짧게 돌고 위험한 공정이 ...



09-09-02 · 1.9k · 0
A : 노동부 안전 점검 시 준비사항

답변감사드려요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 2009-09-02, "안전싫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을 시작한지 2년차인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올해 6월달에 노동부점검을 받았을때 확인했던 자료는 대충 >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보건 교육자료, msds 교육자료, 안전보호구 > 지급대장, 관리감독자 교육및 특수안전보건교육 자료, 근로자건강진단 > 자료,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검사에 관한 자료등 전반적은 자료들을 > 다 확인하더라구요~ 그리고 현장 순찰하면서 안전표지라던지 각종 방호 > 장치 및 보호구 ...



09-09-02 · 1.8k · 0
A : 안전관리자 대상 교육 관련질문입니다.

2009-09-02, "교육관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보입니다. > 제가 알기로 선임후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아직초보라 많은 것이 부족하네요. 꾸벅~~~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 신규 직무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이트 들어가셔서 직무교육 클릭하면 자세한 사항 나와있습니다. 과태료는 약 300만원 정도인걸로 ...



09-09-02 · 1.6k · 0
A : 안전관리자 대상 교육 관련질문입니다.

2009-09-02, "교육관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보입니다. > 제가 알기로 선임후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아직초보라 많은 것이 부족하네요.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신규선임이 되었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안전관리자...



09-09-02 · 1.7k · 0
A : 월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2009-09-02,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월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하는데 > 매월 무슨 교육을 해야 하나요? > (아파트 전기공사 입니다) > 자료 있으시면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영, 각종 시행규칙, 산업안전에 관련된 각종 고시/지침/훈령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안전교육 시 한번에 다 할 ...



09-09-02 · 1.9k · 0
A : 안전관리비관련문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에 따라 이미 받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호간의 계약 및 관례,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9-09-01, "엠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여러 선배님들께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현재 하도급을 받은 상태이구요. > >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 >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산단계에서 인건비가 줄어들것 같습니다. > > 이에 안전관리비도 감액이 된다고하는데요. > ...



09-09-01 · 1.5k · 0
A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관련) 3. 기술지도 횟수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 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



09-09-01 · 1.4k · 0
A : 현장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별표6의3 1호 2호중 2호에 해당하는 인력은 기술사가 아닌데 가능한가요? 실무경력5년인데(기사기준)



09-09-01 · 1.3k · 0
A : 현장에서

상기에서 제2호라함은 2.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아래의 1. 2. 3. 4.는 각호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지도분야에서는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매 4회 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2009-09-01,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그런데 별표6의3 1호 2호중 2호에 해당하는 인력은 기술사가 아닌데 가능한가요? 실무경력5년인데(기사기준)



09-09-01 · 1.4k · 0
A : 현장에서

맞네요~ 그래서 제가 근거 조항을 다시 찾아보니 2009.8.7일 개정이 되었던데 여기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라고 되어있다면 기술사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고 해석되지 않나요~ 법 조항 문구는 왠지? 쉽진 않네요~~찾아보시고 알려주세요 [별표 6의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3. 기술지도 횟수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인력란의 각 호의 어...



09-09-01 · 1.3k · 0
A : 현장에서

그렇군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바뀌었네요~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2009-09-01,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맞네요~ > 그래서 제가 근거 조항을 다시 찾아보니 2009.8.7일 개정이 되었던데 여기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라고 되어있다면 기술사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고 해석되지 않나요~ 법 조항 문구는 왠지? 쉽진 않네요~~찾아보시고 알려주세요 > > [별표 6의4]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 3. 기술지도 횟수...



09-09-01 · 1.3k · 0
A : 안전간판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무재해기록판 토목, 건축안전수칙판 건설안전, 전기안전 등 스티커 등이 되겠지요~ 2009-08-31, "노재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짜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사는 아파트 공사이고 130억 공사입니다.. > > 착공해서 파일 공사 준비중이고요 > > 소장님께서 안전간판을 설치 하라 하시는데 저희 회사 여건상 제 맘데로 하고 싶은데로 좋은건 다 설치 하고 싶지만 그럴수 있는 형...



09-08-31 · 1.5k · 0
A : 안전간판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2009-08-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출입금지판 > 접근금지판 > 현수막 > 안전표어(포스터) > 무재해기록판 > 토목, 건축안전수칙판 > 건설안전, 전기안전 등 스티커 등이 되겠지요~ > > 2009-08-31, "노재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얼마전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된 초짜 입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공사는 아파트 공사이고 130억 공사입니다.. > > > > 착공해서 파일 공사 준비중이...



09-09-01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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