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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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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9-05 1,30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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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모두 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법적으로 모두 쓰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사무실에서 이것밖에 못맞췄느냐고 구박 엄청받았습니다.
> 사무실에서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 써야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안전초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 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모두 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법적으로 모두 쓰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사무실에서 이것밖에 못맞췄느냐고 구박 엄청받았습니다.
> 사무실에서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 써야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안전초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 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