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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관리비 사용요율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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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 작성일04-05-31 1,0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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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보면 시설비로
50%까지만 사용하고 발주자나 외부기술지도 업체에서 인정하면
25%를 더 사용하여 총안전관리비중 75%까지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의문점:1. 발주자의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매월 사용실적을 보고하는 관계로 사용실적보고로
대체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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