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50인이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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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9-09 1,23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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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 선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은 아닌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 선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은 아닌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