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휴대용부탄가스-MSDS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휴대용부탄가스-MSDS

페이지 정보

운영자    09-09-09    3,348회    0건

본문

2009-09-09,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가스에도 MSDS를 비치하여하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소비재의 MSDS 작성 대상여부와
부탄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회 시]
○ 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임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 제97-27호)에서 MSDS 작성.비치 제외대상을 정하고 있음
○ 사업장에서 작업 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가스의 경우 MSDS 작성대상임
(산업보건환경과-4391, 2004.8.3)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