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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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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01    1,14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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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저희 현장에서 발주에 정기안전점검보고서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 결과 보고서를 보내는데(외주업체로부터 보고서 받아서제출)
> 정확한 법적시행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시행해야하는 공사규모라든가, 혹은 시행시기,
> 분기별로 한다던지 뭐 그런게 있을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 아 그리고 협의내용이행기록부작성 에 관한것도 같이좀 설명해
> 주헤요..
> 제송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봐서..
> 용어가 생소하다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여기에서는 정기안전점검보고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20m내 시설물, 100m내 가축양육장이
있는 공사)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따라서,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속한다면 동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하되 시공자가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이 가능한 업체
(건설안전점검기관)를 선정하여 의뢰 실시하게 됩니다.


2.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101번 자료인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 대가산정
-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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