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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직부교육에 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9-22 1.5k 0

본문

2009-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20억 이상의 협력업체 관리책임자는 직무교육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2009.8.7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안 제9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
받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에 의거
상기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기 교육 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즉시 과태료
부과(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으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에 있는 공지사항의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에 있는
해당교육기관에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고 더 자세한 것도 여기에 있는 해당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8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9-09-2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항상 좋은 답변해 주시는 선배님들과 운영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현장 여건상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안전관리비를 털려고 합니다. > 그 대안 중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순찰용 차량 렌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현재 공사기간 1년3개월 남았으며, 안전관리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안전관리자인 제가 차가 없어서 사무실 직원의 차량으로 등록되 있습니다. 유류비등을 이 차량으로 사용하는데 개...



09-09-21 · 1.9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드린 부분 감사합니다. 차량렌트비가 항목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지만 안전관리가 목적이라면 사용도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노동부 고시나 동일한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09-09-21 · 1.6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지원 및 점검을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당해 리스비용 및 유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



09-09-21 · 2.1k · 0
▶ A : 직부교육에 관한 질의

2009-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20억 이상의 협력업체 관리책임자는 직무교육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2009.8.7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안 제9조) ...



09-09-22 · 1.5k · 0
A : 지역 안전 협의체회의 참가비용

2009-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하.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 (견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지역 안전 협의체회의 참가 시 ...



09-09-22 · 1.8k · 0
A : 직무교육관련질문입니다.

2009-09-21,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환절기에 각 현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안전인 모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직무교육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직무교육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업체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사이트의 초기화면 공지사항의 320번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를 ...



09-09-22 · 1.5k · 0
A : 답답한마음에 글적어봅니다. 제조업 취직할려면요??

토익 875 4년제 졸 학점3.78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모스 한자3급 제조 안전관리자요~ 자격증을 많이 따는것도 좋지만 안전관리자라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기업에서 추구하는것을 지향하시길바랍니다 토익이라든지~ 님은 경력도 초라해요 1년으로는 안돼요 기본 3년이상요~



09-09-21 · 1.4k · 0
A : 사내차량 제한속도

2009-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내차량 제한속도를 어떻게 하여야 좋은것인지요 ? > > 그냥 법적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10Km 미만이라고 하여야 하는것 > > 인지 ? 그냥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서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 > > > 사업장 실정이면 50kM 미만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요 ? > > ㅡ,.ㅡ 제175조(제한속도의 지정)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최대제한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



09-09-21 · 2.9k · 0
A : 백호로 중량물 취급작업이 가능한건가요??

2009-09-21, "종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는 굴착 작업외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붐대 끝부분 고리에 슬링밸트나 와이어로프를 걸어서 중량물 > 인양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 이것이 허용 가능한건가요? > 또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백호의 최대허용 > 인양가능 중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허용인양중량이 표시된 자료있으시면 공유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Bac...



09-09-22 · 1.8k · 0
A : 백호로 중량물 취급작업이 가능한건가요??

2009-09-21, "종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는 굴착 작업외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붐대 끝부분 고리에 슬링밸트나 와이어로프를 걸어서 중량물 > 인양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 이것이 허용 가능한건가요? > 또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백호의 최대허용 > 인양가능 중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허용인양중량이 표시된 자료있으시면 공유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Bac...



09-09-22 · 2k · 0
A : 귀체온계 안전관리비 산정유무

2009-09-21, "빈스카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체온계가 안전관리비로 산정이 안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 제 생각엔 혈압측정계나 이런것들도 안전관리비에 산정이 되는데 왜 안된다는지 좀 이상한거같은데 자세히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429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3429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9-22 · 2.2k · 0
A : 안전자료의 양식 서식부분의 파일들이 안열려요

2009-09-21, "김만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 부분의 파일들이 열리자 않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



09-09-22 · 1.7k · 0
A : 잘못된 요율이 적용된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못된 요율적용으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더 받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뒤늦게 이를 알아 삭감을 하는 경우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나 막을 방도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1.8891%의 요율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약간 상회하여 잡은 상태에서 거꾸로 역산을 하면 나오는 것 같군요...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못된 요율적용으로 산정되어 안전관리비가 발주처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 이런경우초과되있는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향후 발주처에서...



09-09-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그리고 특별격려금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털수있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은 되는데...성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9-09-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그럼 8월분은 안되겠네여^^; 2009-09-18,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 >...



09-09-18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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