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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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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04-06-02    1,2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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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보면...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이 아닌 법적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소장) 및 안전관리자 신규.보수 교육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꼭 받아야하는지요? 교육대상이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된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사현장의 각 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회사 입사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직무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는지와 교육을 받아야한다면 어디에서 받아야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운영자과 더불어 안전인들 모두 수고하세용~~~^^


 

Q & A

전체 15,588건 497 페이지
A :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04-06-10 · 1,439 · 0
정말 감사드립니다.
 

04-06-10 · 1,071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4-06-09 · 1,695 · 0
당연히 투입하세요
 

04-06-09 · 1,432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04-06-09 · 1,568 · 0
A : 현장대리인의 경우...
 

04-06-08 · 1,543 · 0
A : 중기 관련 법조항
 

04-06-07 · 1,440 · 0
정말 고맙습니다. (냉무)
 

04-06-08 · 1,038 · 0
A : 음수대 비용
 

04-06-07 · 1,459 · 0
A : 질문하나.....
 

04-06-06 · 1,227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230 · 0
A : 질문입니다.
 

04-06-05 · 1,631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4-06-05 · 2,833 · 0
A : 장비 보험에 관해서....
 

04-06-05 · 1,651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4-06-03 · 1,603 · 0
A : 수방대책중 비상근무조의 임무.
 

04-06-03 · 1,254 · 0
A : TBM 실시요령
 

04-06-03 · 2,77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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