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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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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04-06-02    1,12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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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보면...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이 아닌 법적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소장) 및 안전관리자 신규.보수 교육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꼭 받아야하는지요? 교육대상이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된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사현장의 각 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회사 입사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직무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는지와 교육을 받아야한다면 어디에서 받아야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운영자과 더불어 안전인들 모두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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