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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무교육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02 1,436회 0건

본문

06-02,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보면...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이 아닌 법적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소장) 및 안전관리자 신규.보수 교육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꼭 받아야하는지요? 교육대상이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된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사현장의 각 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회사 입사후인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직무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는지와 교육을 받아야한다면 어디에서 받아야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오늘도 운영자과 더불어 안전인들 모두 수고하세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항에 의거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종사자,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산업재해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말함.]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2(산업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 의거
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등에 관한 교육은 동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종사자 제외)

산업안전보건법보다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소장) 및 안전관리자 신규.보수 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 또한, 교육대상이란? 이것은 공사현장의 각 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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