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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노무비지급명세서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9-23 1.6k 0

본문

2009-09-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노무비지급명세서에 10만원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면 세금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 포함되는 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금액은 주민세와 소득세를을 뺀 금을을 써야하는지하는지요? 아니면 원금액을 써야하나요?
>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노동부 회시

<질 의>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회시 1>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관련 회시 2>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시 야식비 등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노동부 2000. 3. 29)

<관련 회시 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2.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액 전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으며,
다만,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며
자격수당 및 학자금, 파견수당, 식대 등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257 페이지
Q & A 목록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008.9.18 개정)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댐ㆍ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10-03-06 · 1.3k · 0
A : 카고크레인 안전교육

특별교육이욤! ㅎㅎ



10-03-05 · 1.8k · 0
A : 법정,도급,실행안전관리비 문의?

2010-03-04,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정 : 430백만 > 도급 : 440백만 > 실행 : 470백만 일때, > >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금액은 어느것인가요? > > 실행이 더 많이 잡혀 있어도, > 도급안전관리비만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시, > 도급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생각하고 작성하면 되는지요? > > 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정안전관리비가 430백만원이고 도급안전관리비가 440백만원이고 실행안전관리비가 470백만원이라면 실행안전관리비와 ...



10-03-04 · 1.7k · 0
A : kosha18001을 산업안전공단으로 부터 인증받으려면 어떤것부터 준비해햐.…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www.kosha.or.kr/bridge?menuId=843# 2010-03-04, "이선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서류는 어떤것이 있고? > 2. 현장 및 본사는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10-03-04 · 1.3k · 0
A : 근로자 포상으로 상품권 지급 가능여부

2010-03-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우수근로자에게 포상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집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의 날 행사 시 등에 사용하는 포상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해당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및 포상비는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10-03-04 · 2.3k · 0
A :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안전교육

2010-03-04,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협의체회의나 합동점검 관리감독자교육등 모두실시를 해야하나요? 안전관리비 실적보고시 공사중단기간에 인정되는 항목은 뭐가있나요? 예를들어 공사를 안했으니 신호수인건비등은 안될것같고 개인보호구? 암튼 헷갈리네요 선배님들의 조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



10-03-04 · 1.8k · 0
A :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문

2010-03-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선임신고는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장사무실에 비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식을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맨 밑에줄에 > 사업주(대표자) 서명란이 있는데 직접 서명이나 인감을 받아 비치해야 > 하나요??? --;; > 수고하십시요~!! 항상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현...



10-03-03 · 1.7k · 0
A :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문

2010-03-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 선임신고는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현장사무실에 비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양식을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맨 밑에줄에 > > 사업주(대표자) 서명란이 있는데 직접 서명이나 인감을 받아 비치해야 > > 하나요??? --;; > > 수고하십시요~!! 항상 고맙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 ○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10-04-21 · 1.5k · 0
A :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관련 질문

2010-04-2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3-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노동부 선임신고는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현장사무실에 비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양식을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맨 밑에줄에 > > > 사업주(대표자) 서명란이 있는데 직접 서명이나 인감을 받아 비치해야 > > > 하나요??? --;; > > > 수고하십시요~!! 항상 고맙습니다. ^^ > > > ...



10-04-21 · 1.6k · 0
A : 사고보고 관련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은 산재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2010-03-0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좀 햇갈리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 > 중대재해는 지방관할에 즉시보고로 알고있는데요 > > 일반재해도 노동부에 보고의 의무가 있었는지 햇갈리네요 > > 공상처리만 하다보니 가물가물합니다.



10-03-03 · 1.6k · 0
A : 페인트 보관

폐인트보다는 휘발성물질(신나등) 관리 잘하세요 가끔 지하층에 신나뿌리고 불지르는 미친놈있습니다. 신나는 현장에 방치하지말고 무조건 가지고 나가던지 위험물 저장소에 따로 보관토록 하세요 2010-03-03, "주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장공이 들어왔습니다. 페인트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해야할것 같고요 > > 수성페인트와 퍼티가 들어왔는데 보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0-03-03 · 1.6k · 0
A : 산재문의

2010-03-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관련하여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 >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 > 현장방문을 합니까?? > >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될 서류나 > > 기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 초짜안전관리자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 공사금액은 천오백억원이 넘는데. 안전관리 사수가 없어서 미치겠습니다. > > 안전관리가 거의 다 서류는 거짓으로 꾸며 놓는건가요???? '안전'님께는...



10-03-03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질문

2010-03-02, "선임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되게 되어 > > 있는데 저희 회사는 현재 600명 가량 되어 산업안전기사 1, 산업안전산업기사 1 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산업안전산업기사가 퇴사를 하게 되어 선임을 하려하는데 관련학과 전공자 말고 > > 기계. 위험물. 보일러. 가스 등 경력이 몇년 이상있으면 선임이 가능한 > > 다거나 그러한 선임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내용의...



10-03-02 · 1.8k · 0
A : 산재 관련..급합니다.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작업자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업무와 연관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는 다~~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산재의 신청 주체는 재해자 본인이므로, 사업주 날인거부로 산재접수 가능합니다. 산재 안하는 방법은.... 공상합의 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상합의라 하더라도,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다 이거죠 이거 안하면, 나중에 산재 은폐되는겁니다. 마음 고생 심할 것 같은데... 힘내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10-03-02,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



10-03-02 · 1.6k · 0
A : 산재 관련..급합니다.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원만한 치료와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크게 다치지도 않고 아주 경미한 타박상으로 산재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이건무슨 근로자가 왕처럼 다치기만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아프고 다치면 다 산재처리해달라고 아우성이니 골치 아플 따름입니다. 공상처리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아니면 산재 해달라는 식으로 배째는 현실. 이게 과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인지 아니면 근로자로 하여금 쉽게 돈버는 법을 가르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짧은 안전경력으로 답답함을 이렇게 글로 표...



10-03-02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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