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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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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4-06-02 1,155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여기에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는 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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