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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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4-06-02 1,15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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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여기에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는 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기에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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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는 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