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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행령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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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02 1,123회 0건관련링크
본문
06-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 여기에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 되어 있던데요,
>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는 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등으로 되돌린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여부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 여기에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 되어 있던데요,
>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는 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등으로 되돌린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여부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