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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행령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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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02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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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 여기에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 되어 있던데요,
>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는 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등으로 되돌린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여부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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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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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4학년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모 땀흡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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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 현장안전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 저희현장에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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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을 하면서도 기본적인걸 몰라서 참 부끄...
04-06-03 · 3.1k · 0
A : 시행령 별표13
 

06-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
04-06-02 · 1.5k · 0
▶ A : 시행령 별표13
 

06-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
04-06-02 · 1.5k · 0
A : 직무교육에 관한 문의
 

06-02,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의...
04-06-02 · 1.9k · 0
A : 정기안전점검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06-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저희 현장에서 발주에 정기안전점검보고서 및 사...
04-06-0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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