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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건강진단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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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10-07    1,13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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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입니다.
>
> 협력업체의 공사기간이 1년이 되었습니다.
>
>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근로자는
> 검진을 받지안았습니다. (본인들의 거부로)
>
> 그리고 한 근로자가 회사소속은 그대로이나 현장을 여러곳으로
> 왔다갔다하여 한 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1년이 안됩니다.
>
> 이런사람들은 검진을 받지 안아도 되는지요?(본인이 거부 : 곧 다른현장으로 간다는 이유로...)
>
> 그리고 3개월정도만 하는 협력업체 공종이 있는데 이들도
> 검진을 실시하지 안아도 되는지요?(1년중 한번할때 짧은 공종이 같이 근무하고 있으면 이들도 같이 시켜야 하는지 빼고 1년된 사람만 시켜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개월 정도만 하는 협력업체 공종이 있다면 이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또한, 이들을 빼고 1년 가까이 되는 근로자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 근로자가 회사소속은 그대로이나 현장을 여러 곳으로 왔다갔다하여 한 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1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차원이 아닌 회사차원에서 실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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