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대행업체 경력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0-07 1,17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10-06, "감기조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행업체에서 일하려면 경력이 2년이라고 알고있는데
> 오늘 어떤분이 법 바뀌어서 6개월이라고 하네요?
>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동 규칙 별표 5에 의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2)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년이상인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실무경력이 5년(산업기사는 7년)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단, 1)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단,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2)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스기사로서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4년(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 사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단, 2명 이상인 경우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한다]
1)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직무 분야 중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
조선ㆍ섬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가스분야만 해당한다)ㆍ산업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그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 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과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대행업체에서 일하려면 경력이 2년이라고 알고있는데
> 오늘 어떤분이 법 바뀌어서 6개월이라고 하네요?
>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동 규칙 별표 5에 의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2)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년이상인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실무경력이 5년(산업기사는 7년)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단, 1)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단,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2)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스기사로서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4년(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 사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단, 2명 이상인 경우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한다]
1)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직무 분야 중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
조선ㆍ섬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가스분야만 해당한다)ㆍ산업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그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 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과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