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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보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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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안전 09-10-08 1,1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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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피해자 소속업체인 C업체로 산재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그리고 장비가 별도의 자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자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또한 현장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 하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해자가 산재를 요구하던지
> 노동부의 조사시 비록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 발생 사고에
> 대해서는 산재건수로 산정됩니다.
>
> 또한 장비로 인한 사고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 구상권이 청구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며 사고내용이 경미한 경우엔 장비보험으로
> 처리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종종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2가지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1. 재해자가 산재신청시
--> 산재 해당 업체가 누가 될것인지 여기저기 알어본 결과 C업체가 될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에 대해 궁금한것입니다.
장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B업체가 구상권 대상이 되어서
장비 보험료 + 추가 소요비용 이 되느냐,
아니면 A업체가 장비 보험료 + 추가 소요비용이 되느냐가 궁금합니다.
B업체 소속 장비 대여업체가 구상권 해당이 되는가 또한 궁금합니다.
계통을 보면 A업체(원청) - B업체(A업체 협력사) - 장비회사(B업체와 계약체결한 장비대여업체) 입니다.
A,B,장비대여업체 이 셋 회사중에 누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산재절차를 하지 않고 공상을 하게 된다면,
--> 재해자와 C업체가 서로 합의사항을 돌출해서 어느 금액에 대해 A,B,B업체 소속 장비업체(장비 보험료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피해자 소속업체인 C업체로 산재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그리고 장비가 별도의 자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자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또한 현장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 하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해자가 산재를 요구하던지
> 노동부의 조사시 비록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 발생 사고에
> 대해서는 산재건수로 산정됩니다.
>
> 또한 장비로 인한 사고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 구상권이 청구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며 사고내용이 경미한 경우엔 장비보험으로
> 처리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종종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2가지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1. 재해자가 산재신청시
--> 산재 해당 업체가 누가 될것인지 여기저기 알어본 결과 C업체가 될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에 대해 궁금한것입니다.
장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B업체가 구상권 대상이 되어서
장비 보험료 + 추가 소요비용 이 되느냐,
아니면 A업체가 장비 보험료 + 추가 소요비용이 되느냐가 궁금합니다.
B업체 소속 장비 대여업체가 구상권 해당이 되는가 또한 궁금합니다.
계통을 보면 A업체(원청) - B업체(A업체 협력사) - 장비회사(B업체와 계약체결한 장비대여업체) 입니다.
A,B,장비대여업체 이 셋 회사중에 누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산재절차를 하지 않고 공상을 하게 된다면,
--> 재해자와 C업체가 서로 합의사항을 돌출해서 어느 금액에 대해 A,B,B업체 소속 장비업체(장비 보험료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