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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보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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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9-10-08    9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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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소유하여 보험에 가입한 업체에게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을 하게 될 경우
합의금액 = 예상되는 (휴업급여+요양급여+장해급여)x1.2∼1.5입니다.
이에따라 A, B, C, D업체가 적절히 조율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1. 휴업급여
- 3개월 미만 근무시 : 일당 × 73% (통상근로계수) × 70% × 치료기간
- 3개월 이상 근무시 : (3개월간의 임금 / 90일) × 70% × 치료기간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1,2 중 많은 것으로 채택합니다.
2. 요양급여: 병원비
3. 장해급여: 일당 × 73% × 장해 등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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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 현장에서는 2가지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
> 1. 재해자가 산재신청시
> --> 산재 해당 업체가 누가 될것인지 여기저기 알어본 결과 C업체가 될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에 대해 궁금한것입니다.
> 장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B업체가 구상권 대상이 되어서
> 장비 보험료 + 추가 소요비용 이 되느냐,
> 아니면 A업체가 장비 보험료 + 추가 소요비용이 되느냐가 궁금합니다.
> B업체 소속 장비 대여업체가 구상권 해당이 되는가 또한 궁금합니다.
>
> 계통을 보면 A업체(원청) - B업체(A업체 협력사) - 장비회사(B업체와 계약체결한 장비대여업체) 입니다.
> A,B,장비대여업체 이 셋 회사중에 누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합니다.
>
> 2. 또한 산재절차를 하지 않고 공상을 하게 된다면,
> --> 재해자와 C업체가 서로 합의사항을 돌출해서 어느 금액에 대해 A,B,B업체 소속 장비업체(장비 보험료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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