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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진단시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할 수있는지 여부 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0-09 1,346회 0건

본문

2009-10-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들은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검진을 받는데 이것으로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 할 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질병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건강진단 비용도 건강진단의무가 부과된 사업주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

다만, 의료보험법[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재정[현행 건강보험재정]으로
직장피보험자(근로자) [현행 직장가입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산보 68307-717, 1998.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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